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도심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해 파문을 빚은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병국에 16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정병국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정병국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졍병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같은해 7월9일까지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4일 한 여성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그를 체포했
경찰 조사 결과 정병국은 지난해 3월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5월22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인천 전자랜드에 입단한 정병국은 3라운드 신화로 잘 알려져 있고, 2016-17시즌 이후에는 ‘식스맨상’을 받기도 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