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K리그2로 강등된 경남FC가 경기장에 난입한 관중을 막지 못한 책임으로 제재금을 물게 됐다. 심판 판정에 항의한 김종부 감독도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2019년도 제2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에 대해 제재금 3000만원, 김종부 경남 감독에 대해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경남은 지난 8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부산 아이파크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경남 응원석에서 관중 1명이 그라운드로 난입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날 경기는 경남이 0-2로 패했고, 1차전 0-0 무승부를 합산해 부산이 K리그1 승격, 경남의 K리그2 강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강등이 확정된 뒤 심판에게 항의한 경남 김종부 감독에게 제재금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MK스포츠 DB |
김종부 감독 역시 경기감독관 등 관계자들에게 심판 판정에
이와 함께 상벌위는 지난 11월 30일 열린 성남FC와 제주 유나이티드의 K리그1 38라운드 경기에서 성남 공민현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제주 안현범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