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Kanavi(19·본명 서진혁)가 게임단 Griffin과 맺은 계약 때문에 불법적인 피해를 받는다는 동정론이 거세다. e스포츠 에이전시 ‘키앤파트너스’는 그리핀이 카나비에게 가한 여러 잘못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했느냐는 의혹에 강하게 반발했다.
카나비는 지난 2월19일 그리핀 소속이 됐다. 5월2일부터는 임대 선수 신분으로 2019년 잔여기간 징둥e스포츠클럽(京东电子竞技俱乐部)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다.
cvMax 김대호(29) 전 감독이 10월16일 폭로한 것을 시작으로 카나비가 만18세 미성년자로서 그리핀과 맺은 계약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키앤파트너스는 카나비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하 22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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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앤파트너스가 ‘그리핀이 카나비(사진)와 맺은 계약을 통해 가한 여러 잘못들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했냐’는 의혹에 강하게 반발했다. 카나비는 키앤파트너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사진=京东电子竞技俱乐部 프로게이머 프로필 |
1. 키앤파트너스의 설립 취지 및 주된 업무
키앤파트너스는 게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이스포츠와 관련된 풍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설립한 이스포츠 에이전시입니다. 키앤파트너스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게이머(이하 ‘선수’)들이 프로게임단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이스포츠 문화 형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키앤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수들에게 키앤파트너스의 존재를 알리고, 선수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키앤파트너스와 함께 하는 선수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통상적인 전통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받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즉, 키앤파트너스는 이스포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를 기초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근인력을 채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였으며 수임 계약을 체결한 선수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 관계 및 공식,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온전한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키앤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근인력을 채용하여 선수들에게 더 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 키앤파트너스는 서진혁 선수의 이적 조건 합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선수가 이적하기 위해서는 현 소속 프로게임단이 1) 이적 조건 합의(이적 대상 프로게임단의 영입 의사 확인, 현 소속 팀과 이적 대상 프로게임단 간의 이적 조건 협의 등) 2) 이적 조건 합의 내용이 반영된 계약서 작성, 협의 및 날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키앤파트너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수의 요청, 소속 프로게임단의 요청 등 외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적 대상을 물색하거나 영입 의사를 확인하는 업무보다는 2)에 대한 업무, 즉 사전에 프로게임단 사이에 합의된 이적 조건을 전제로 계약서 자체에 대해서 검토하는 업무에 주력해왔습니다. 서진혁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도 현 소속 팀과 이적 대상 프로게임단 간의 이적 조건이 합의된 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키앤파트너스는 서진혁 선수의 분쟁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서진혁 선수가 키앤파트너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키앤파트너스는 법률적으로 적법한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3. 키앤파트너스가 불법을 자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키앤파트너스는 변호사로 구성된 에이전시로서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키앤파트너스는 그리핀이 선수들을 자의적으로 해외로 이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스포츠를 사랑하는 변호사들이 선수들을 위해, 한국 e스포츠 산업을 위해 스스로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따라서 키앤파트너스 입장에서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핀의 도구로 이용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키앤파트너스의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담당 변호사들이 법률 검토를 진행한 결과, 이는 단순한 법률 자문행위로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키앤파트너스는 서진혁 선수와 통상적인 내용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키앤파트너스가 서진혁 선수와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료 계약인 점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계약입니다. 키앤파트너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포츠의 주인공인 선수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존중하고 활동해 왔으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업 무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키앤파트너스는 심지어 키앤파트너스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던 특정 선수가 다른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키앤파트너스에 표명하자 이를 존중하여 이미 유효하게 체결 된 에이전트 계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제하여 준 사실도 있습니다.
5. 드리고 싶은 말
키앤파트너스는 이스포츠의 주인공인 선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키앤파트너스와 키앤파트너스에 동참한 모든 구성원은 키앤파트너스의 설립 당시 자랑스러웠던 목표가 왜곡되고, 폄하, 훼손된 것에 매우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희는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통해 키앤파트너스의 선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혹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또다시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