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폭행 문제로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이승훈(31)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대한체육회는 18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의 징계 재심안을 논의했다.
공정위가 기각을 결정하면서 이승훈의 출전정지 징계는 1년으로 확정됐다. 이승훈은 1년 동안 어떠한 대회도 출전할 수 없다.
↑ 이승훈의 1년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사진=MK스포츠 DB |
이에 따라 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승훈 측은 억울함과 직접 소명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승훈은 이날 공정위에 출석해 소명했다. 그러나 이승훈의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1년 간 발이 묶이게 됐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