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업무추진비를 아내의 해외항공료와 숙식비로 사용한 조중연(73)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협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축구협회 회장을 지냈던 조 전 회장은 2011~2012년 세 차례 국제대회에 동행한 아내의 항공료 등 3000여만원을 협회 공금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협회 예산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