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로 촉발된 체육요원제도 논란이 전면폐지가 아닌 관리 강화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2일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2월11일 출범 후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 권고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혁신위는 “체육요원제도에 대한 여론은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엄정한 관리에 대한 촉구”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체부·국방부 체육요원제도 특별전담팀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달라”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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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환 등 2018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로 촉발된 체육요원제도 논란이 전면폐지가 아닌 관리 강화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사진=김재현 기자 |
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현역병 입영을 대신한다.
선발 당시의 체육 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하는 것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 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 지도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이행을 대신할 수도 있다.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 역시 체육요원 복무 분야에 해당한다.
혁신위는 “체육요원제도가 대체복무제도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엄격히
‘공정성 및 관리의 엄정성’에 대해 혁신위는 “국제대회 선발 시 병역 여부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의무 불이행 확인 시 병역법상 경고 및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