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동형 기자
장시호(40)가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동성(39) 전 부인 O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주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3)이 장시호 이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장시호가 O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O씨는 지난 2월 ‘장시호가 김동성과 교제한 과거를 인정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라며 손해배상 5000만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O씨는 2018년 12월 김동성과 이혼했다. 장시호는 2017년 3월10일 국정농단 1심 공판에서 ”김동성과 2015년 1~2월 최순실 집에서 동거했다“라고 증언했다.
↑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동성 전 부인 O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장시호는 국정농단 재판에서 ‘김동성과 2015년 1~2월 최순실 집에서 동거했다’라고 증언했고 O씨는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
김동성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년이 아닌) 1999~2000년 교제했다”라며 반박했다.
O씨 측은 ‘사실 여부를 떠나 장시호가 김동성과 연인이었음을 시인하여 불륜설이 유포,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위자료 청구 이유를 밝혀왔다. sportska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