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김태윤(25·서울시청) 등 태릉선수촌 안에서 음주를 해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자격정지 2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2019년도 제13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태릉선수촌 내에서 음주를 해 선수촌 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한 스피드 국가대표 5명에게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빙상연맹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m 동메달을 목에 건 김태윤과 김철민, 노준수, 김준호, 김진수는 지난 6월27일 태릉선수촌 내 숙소 및 챔피언하우스에서 음주를 했다.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서 동메달을 딴 김태윤. 사진=ⓒAFPBBNews = News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