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본인 피의자가 “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오후 일본인 A(37)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13~14일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여자 수구선수 18명의 특정 부위를 카메라로 확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
↑ (위 사진은 이번 사건과 무관함) 일본인 A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수구 경기장 관객 출입 불허 구역에서 여자선수들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귀국을 시도했다가 출국정지를 당한 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AFPBBNews=News1 |
수사당국은 A의 약식기소 후 벌금형을 예상한다. A는 보증금 성격의 돈을 사법 당국에 예치하면 귀국도 가능할 전망이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