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김호철(64) 전 남자배구대표팀 감독의 자격정지 징계가 1년에서 3개월로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9일 김 전 감독이 요청한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해 자격정지 3개월 감경 처분을 내렸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지도한 김 전 감독은 지난 4월 OK저축은행과 협상을 벌인다는 사실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다.
![]() |
↑ 대한체육회는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호철 전 남자배구대표팀 감독이 요청한 재심 청구 내용을 심의해 자격정지를 1년에서 3개월로 감경했다. 사진=김재현 기자 |
김 전 감독의 계약 기간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다. 2020 도쿄 올림픽으로 중간 평가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한다.
대표팀 감독이 재임 기간 프로팀과 계약으로 중도 사퇴하는 모양새였다.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OK저축은행은 김 전 감독 선임을 철회했고, 김 전 감독도 대표팀에 전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한배구협회는 4월 19일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했다”며 이직 논란의 김 전 감독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즉시 효력이 발생해 김 전 감독의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김 전 감독은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징계에 불복해 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체육회는 김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감독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한국 배구를 공헌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