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10년 전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이 일단락됐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이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미국 ‘블룸버그’는 5일(한국시간) “사건을 담당하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법원에 지난 5월 취하 의사가 전달됐다. 소송인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자발적인 의사로 소송을 끝내려 한다’고 밝혔으나 호날두와 합의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캐스린 마요르가라는 미국인 여성은 2018년 9월27일 “라스베이거스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2009년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적인 이슈가 되자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10년 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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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큰 사진)는 5월29일부터 포르투갈대표팀에 합류하여 훈련하고 있다. 캐스린 마요르가(작은 사진)는 호날두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사진=©AFPBBNews=News1/마요르가 SNS |
‘블룸버그’에 따르면 호날두와 마요르가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라스베이거스 경찰 모두 소송 취하에 대한 입장표명 요청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경찰은 ‘조사가 얼마나 진행됐는가? 수사를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유벤투스는 2017~2018년 여름 잇달아 미국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며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섰으나 2019년은 싱가포르와 중국, 싱가포르에서 다음
하지만 소 취하로 재판이 열리는 일은 없어졌다. 호날두의 성폭력 가해 여부 진상 규명도 일단 마침표를 찍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