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국제테니스연맹(ITF)이 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 여자프로테니스협회(WTA)와 함께 변경한 국제테니스투어 규정을 발표했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ITF 국제테니스투어 총상금 1만 5000달러 대회(M15, W15) 및 총상금 2만 5000달러 대회(M25)에 각각 ATP, WTA 랭킹포인트가 부여된다. 남녀 프로테니스에 일원화된 랭킹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선수들의 단계별 상위 투어 진출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포인트는 지난해 8월 이후 열린 대회부터 소급 적용되며, 오는 8월 26일부터는 업데이트된 ATP 및 WTA 랭킹에 따라 ITF 월드테니스투어대회, ATP 챌린저대회, WTA 125K대회 엔트리가 결정된다.
↑ 국제테니스연맹(ITF)이 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 여자프로테니스협회(WTA)와 함께 변경한 국제테니스투어 규정을 발표했다. 올초 페더러의 ATP투어 우승 중 한 장면. 사진=AFPBBNEWS=News1 |
또한, ITF 주니어 랭킹 상위 100명 중 3명에게 ITF 국제테니스투어 총상금 1만 5천 달러 대회의 본선 출전보장권이 주어진다. 단, ITF 대회 결과가 ATP 및 WTA 랭킹 포인트로 적용된 후부터는 이 대회를 제외한 다른 레벨 대회에서의 ITF 선수 출전 보장권은 제공되지 않는다. 총상금 1만 5천 달러 대회의 복식 엔트리는 선수의 단·복식 랭킹 중 상위 랭킹으로 산정되며, 단식 출전 유무와 상관없이 등록 가능하다.
이 밖에도 ITF는 각국 다양한 선수들의 프로 진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ITF 국제테니스투어와 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주니어 서키트) 중간 단계의 새로운 대회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편, 2020년부터는 ATP 챌린저 50 대회(총상금 3만 5000달러)가 신설될 예정이다. 우승자에게 랭킹 포인트 50점이 주어지는 본 대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