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심석희(22)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입은 피해는 폭력만이 아니었다. 수사 당국은 조 전 코치가 대회 두 달 전까지 성폭행도 가했다고 봤다.
수원지방검찰청은 3일 조재범을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심석희가 2014~2017년 조 전 코치의 성폭행 및 추행에 시달렸다고 판단했다. 피해 기간 첫 3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심석희는 여자 쇼트트랙대표팀 주장으로 2018년 2월10일 평창동계올림픽 첫 경기를 치렀다. 그러나 조재범은 1월16일 선수촌 밀폐된 공간에서 심석희를 발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심석희는 조재범이 휘두르는 폭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선수촌을 이탈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선수 격려를 위해 진천선수촌을 방문하자 조재범은 ‘심석희는 몸살감기로 병원에 갔다’고 대한체육회에 허위보고까지 했다.
↑ 심석희에게 상습상해를 입혀 2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조재범(사진) 전 쇼트트랙대표팀 코치가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코치 성폭력 가해 첫 3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다. 사진=MBN 방송화면 |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조재범은 강제추행 및 강간에 대해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조 전 코치는 경찰 수사 때부터 ‘상습상해는 인정하지만, 성폭력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