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두 번의 이적시장에서 영입 금지 처분을 받은 첼시가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8일(현지시간) 첼시의 영입 금지 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첼시는 열여덟 살 미만 선수 영입 및 등록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았다. 2019년 여름(7·8월)과 2020년 겨울(1월)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을 할 수 없다.
↑ CAS마저 첼시의 항소를 기각할 경우, 곤살로 이과인(9번)은 2019-20시즌 첼시 유니폼을 입을 수 없다. 사진(英 런던)=ⓒAFPBBNews = News1 |
첼시는 2019-20시즌 준비에 직격탄을 맞았다. 도르트문트로 임대 이적한 크리스티안 풀리시치의 복귀 외 전력 강화를 할 수 없다. 현재 임대생 곤살로 이과인, 마테오 코바치치의 완전 영입도 불가능하다.
FIFA의 기각 발표에 첼시
첼시는 “FIFA의 기각 결정을 확인했다. 두 번의 이적시장 활동 금지 처분이 번복되지 않은 점에 실망했다”라며 “구단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동했다. CAS에 항소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