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프로축구 경남FC가 상벌위원회로부터 2000만원 제재금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강기윤 후보 등이 지난 3월 30일 경남과 대구FC 경기가 열리고 있는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경기장 내에서 4·3 창원 성산 재보궐 선거 유세를 펼쳤다. 이에 경남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2000만원 제재금 부과 징계를 받게 됐다.
경남은 “상벌위원회로부터 2,000만원 제재금 부과 징계를 받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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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의 선거운동을 막지 못 한 이유로 경남FC가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또 경남은 “검표과정에서도 검표원이 정당 및 기호명이 적힌 옷을 입고는 입장이 불가함을 고지하였음에도 수행원들이 무단으로 들어오고, 경기장 내부에서도 황 대표와 후보를 비롯한 수행원들은 위반 고지 및 상의탈의를 수차례 요구받은 후에야 옷을 벗는 등 규정 위반 사항을 충분이 인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남은 “정당대표 및 후보자에게 경남FC의 명예 실추에 대해 도민과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이번 징계로 인해 경남FC가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이어 “경남은 이번 징계로 인해 350만 도민과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도민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