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기장 유세' 논란에 휩싸인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위원장 조남돈)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프로연맹 상벌위는 오늘(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벌어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와 관련해 경남 구단에 제재금 2천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날 프로연맹 경기위원회가 경남 구단에 대해 징계 필요성을 결정함에 따라 상벌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조기호 경남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뒤 2천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경남 구단은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