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화 이글스가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34)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라는 최고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선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한화는 22일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용규는 지난 1월말 2+1년 최대 26억원(계약금 2억원, 연봉 4억원, 옵션 연간 4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이후 절치부심하는 자세로 베테랑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하며 기나긴 스프링캠프 일정도 소화했다.
↑ 한화 이글스가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에 대해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이라는 최고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MK스포츠 DB |
그러다 느닷없이 트레이드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용규는 시범경기 개막을 앞둔 12일 한용덕 감독을 찾아가 트레이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 감독이 거부의사를 나타내자 15일 저녁 구단과의 면담에서 재차 트레이드를 요구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16일에는 시범경기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에 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은 구단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단순히 벌을 주는 차원이 아닌, 일벌백계 강경대응인 셈이다. 한화는 이용규의 징계시기에 대해 “기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언제 징계가 풀릴지 아무도 모른다. 얼어붙은 구단과의 사이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징계를 받은 이용규는 경기 출전은 물론 팀 내 훈련도 받지 못 한다. 홀로 개인훈련을 하는 수밖에 없다. 타 팀으로 이적할 수도 없다. ‘참가활동정지’이긴 하지만, 선수에 대한 보류권은 구단에 있다. 한화가 트레이드 혹은 방출 결정을 내려야 이적이 가능하다. 한화가 이처럼 강한 징계를 내린 건 당분간 타협의 여지가
이용규의 돌발행동에 한화는 강경하게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용규가 현역 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선 구단과 타협점을 찾는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선수생명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