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규정 및 훈련관리지침에 대한 개정,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2일 올림픽공원컨벤션센터 2층 특별보좌역실에서 대한체육회 규정정비 TF(이하 ‘규정정비 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규정정비 TF는 2019년 1월부터 구성 및 운영됐다. TF 위원으로는 통합체육회 출범 당시 규정 제정 전반에 관여했던 김대희 스포츠정책과학원 박사 등 체육계 내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부 변호사 4명(강우준 김가람 손수호 은성욱)을 영입해 체육단체 규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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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가 국가대표 선발규정 및 훈련관련지침에 대한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대한체육회 |
국가대표 선발규정 중에서는 폭력·성폭력 및 국가대표 선발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에게 국가대표 선발 유예기간 조항과 관련, 제한을 강화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복장 규율 및 대한체육회 지시 이행 의무 등 국가대표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규정정비 TF는 2019년 말까지 월 2~3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체육단체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
대한체육회는 이번 규정정비 TF 제4차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선수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의 선수촌 내 비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