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수원) 황석조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시절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열린 조 전 코치 상습상해 항소심 공판에서 조 전 코치에 대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 주장하지만 정도와 결과를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쓴 바 있으나 이는 체육계 지인을 이용해 심리적 압박을 줘 거절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동원된 합의로 보인다. 최근 피해자 2명이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요청하기도 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 6월에 처한다”고 주문했다.
↑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 시절 선수들을 상습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 항소 공판이 3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수원지법은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재범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수원)=옥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