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우, 박동원 성폭행 무혐의 사진=MK스포츠 천정환 기자 |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간강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박동원과 조상우는 무혐의를 받았으나 KBO는 이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설왕설래하고 있다. KBO한 측에서는 “너무 가혹하다 KBO” “꽂뱀에게 물린 게 죄가 되나요?” “무혐의인데 상벌위?” “구단자체 징계라면 모를까 도박보다 더 많이 쉬었는데 뭘 또 징계하냐” “ 무혐의인데 활동중지부터가 말도 안 되는거지” “
다른 측면에서는 “징계를 받긴 해야 한다” “무혐의지만 죄를 저질렀으니 경기 출장징계는 내려야한다” “징계는 당연히 있지” “성폭행 의혹은 무혐의라도 선수단 숙소에 여자랑 논건 잘못 확실한 거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