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키움 히어로즈의 포수 박동원(29)과 투수 조상우(25)가 복귀 수순을 밟는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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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의혹으로 지난해 5월 23일 KBO의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박동원(왼쪽)과 조상우(오른쪽). 사법기관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복귀의 길이 열렸다. 사진=천정환 기자 |
키움 히어로즈는 그날 두 선수를 1군 엔트리에 제외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도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이에 박동원과 조상우는 훈련,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으며 보수도 받을 수 없었다. 박동원과 조상우의 연봉은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8000만원이었다.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가 무혐의로 나오면서 박동원과 조상우는 다시 야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KBO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박동원과 조상우의 참가활동 허용 여부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참가활동이 허용돼도 품위손상행위에 따른 징계가 뒤따를 수 있다. 참가활동이 허용되고
키움 히어로즈는 참가활동 정지 처분된 박동원과 조상우에 대해 보류 제외시키지 않아 선수 등록을 할 수 있다.
키움 히어로즈는 KBO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연봉 협상도 다 끝난 뒤 진행한다. rok1954@ma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