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키움 히어로즈 포수 박동원과 조상우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경찰 단계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본 판단이 검찰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잘에 출석한 키움 박동원(왼쪽)과 조상우(오른쪽). 사진=천정환 기자
검찰은 “사건 전후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전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지난해 5월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의 원정 숙소인 인천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둘은 경찰 소환
조사에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거나 먼저 술자리를 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해당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둘의 성폭행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면서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