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조재범(38) 전 쇼트트랙 코치의 항소심에서 심석희(22·한국체대) 성폭행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다. 조 전 코치는 상습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4 형사부에서 진행된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행 공소 사실을 추가하지 않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심석희는 조재범 전 코치를 강제 추행과 상습상해로 고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률대리인을 통해 경찰에 조 전 코치의 폭행 및 폭언 외에도 성폭력과 강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경찰에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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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범(사진) 전 코치가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성폭행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라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성폭행 부분은 수사 후 검찰이 기소해야 이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사진=MBN 방송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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