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심석희 선수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조 전 코치에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빨리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심 선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오늘(2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의 상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와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심 선수의 (피해) 기억은 생생하고 진술도 구체적이고 상세한데 조 전 코치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서 이번 사건을 조속히 종결시켜 심 선수가 선수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만이 조 전 코치가 죄를 벗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선수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잠 못 자고 고통받고 있는데 사건이 빨리 마무리돼서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 전 코치 변호사는 "성폭행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조사가 예정돼 있는데 성실히 조사받으면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1차 조사에서 성폭행은 없었다, 성적인 부분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피해 선수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검찰 측이 수사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한 데 대해 재판부가 상습상해 혐의만을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일 연기 없이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7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분만 떼어내 성폭행을 추가하는 것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상습상해 폭행 중 성폭력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뒤 다시 1심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만을 다룬 만큼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님을 밝힌 뒤, 오는 30일까지 성폭행 혐의가 있는 상해 부분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검찰 측에 주문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 속행 요구는 추가 수사를 위해서로 3
조 전 코치는 최우 변론에서 "선수들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