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예선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에 1득점 14실점으로 대회 최하위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든 북한이 무더기 경고로 벌금까지 물게 됐다.
AFC 규정·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나온 경고 건에 대한 벌금 집계를 확정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총 16건의 심의 가운데 북한은 반칙과 관련된 3건의 징계를 받았다. 조별리그 1차전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한광성(페루자)과 관련해 AFC는 규정에 따라 5000달러(약 565만원)를 벌금을 부과했다. 또 2차전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나온 정일관의 경고 누적 퇴장에 5000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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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펼친 북한(흰색 유니폼)이 무더기 경고로 벌금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사진(UAE 알아인)=ⓒAFPBBNews = News1 |
이로써 북한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경고 건으로 부과받은 벌금의 총액은 1만3000달러로 약 1470만원에 달한다.
북한은 조별리그에서만 11장의 옐로카드(경고), 2장의 레드카드(퇴장)를 받았고, 이는 전체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우즈베키스탄이 2건으로 북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벌금 1만2천500달러(약
한국은 1건의 징계를 받았다. 1차전 필리핀과의 경기에서 정우영이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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