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신유용(24)이 14일 신문·방송 인터뷰로 고등학교 유도부 시절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18년 3월 13일 형사고소에 이어 11월 5일에는 사회관계망(SNS)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었다.
신유용은 17살이던 2012년 전라북도 고창군 영선고등학교 소속으로 제93회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유도 여고부 –52㎏ 동메달을 땄다. 그러나 당시 이미 1년 전부터 코치의 숙소로 불려가 성폭행을 당하는 처지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설명이다.
고소를 접수한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는 약 4개월의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 신유용은 14일 SBS와의 인터뷰에 직접 출연하여 영선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의 성폭력을 폭로했다. |
그러나 군산지청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익산경찰서는 3개월 후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재송치했다.
신유용이 영선고에 재학할 당시 코치는 2018년 10월까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유도 지도자/제자의 증언 거부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 5일 신유용이 SNS 게시물로 고교 시절 유도부 지도자의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밝힌 것은 10월 경찰의 2번째 판단을 접한 후였다.
신유용은
군산지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인 조사를 촉탁했다. 하지만 신유용의 폭로 전까지 이렇다 할 수사의 진전은 없었다고 전해진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