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신유용(24)이 14일 일간지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인터뷰를 통해 고등학교 유도부 시절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아직 가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대한유도회는 최대 수위의 징계를 신속하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신유용은 2012년 17살의 나이로 제93회 전국체전 유도 여고부 –52㎏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당시 이미 1년 전부터 숙소로 불려가 성폭행을 당하는 처지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19일 대한유도회 이사회는 신유용 성폭력 피해 관련 안건을 심의한다.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를 영구제명하고 지금까지 모든 승단을 무효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징계다.
↑ 신유용은 14일 전라북도 고창군 영선고등학교 유도부 시절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
신유용은 2018년 3월 13일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다. 11월 5일에는 피해 주장을 담은 사회관계망(SNS) 게시물로 문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경찰은 신유용 고교 시절 코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지도자/제자의 증언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이 나선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확정판결은 물론이고 기소 여부도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유도회가 신유용을 성폭행했다는 논란이 휩싸인 코치에게 선제적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이사
신유용이 가해자로 지목한 지도자가 “영선고 시절 단순한 코치와 제자 사이가 연인 관계였다”라고 해명하는 것도 대한유도회 징계안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사법당국의 판단을 떠나 미성년자에게 무도를 전수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