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은선(31)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연맹은 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은선에게 K리그 15경기 출전정지 및 제재금 8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은선은 지난해 12월 28일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에 적발된 그는 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 김은선. 사진=김재현 기자 |
김은선은 소속 구단에 자진신고를 했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수원 삼성은 지난 3일 그와 계약을 해지했다.
김은선의 출전정지 징계는 K리그 등록선수로서 경기에 뛸 자격을 갖출 때부터 기산된다.
15경기 출전정지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던 박준태(전 전남 드래곤즈), 이상호(전 FC 서울)과 같은 수위다.
단, 제재금은 800만원으로 1500만원의 박준태, 이상호보다 적었다.
연맹은 이에 대해 “사고 후 곧바로 구단에 자진 신고했으며,
한편, 연맹은 지난해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