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7일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FC서울 이상호 선수에 대한 서울 구단의 임의탈퇴 공시요청을 승인했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수치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으며, 구단에 이를 알리지 않은 채로 12월 5일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상호는 이번 사건 뿐 아니라 2007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적발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FC서울 구단은 7일 연맹에 이상호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으며, 연맹은 17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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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상호가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됐다. 사진=MK스포츠 DB |
연맹은 2017년 1월 선수규정 개정을 통해 구단이 소속 선수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연맹 조정위원회가 임의탈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