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FC서울이 3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상호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어제(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FC서울 측은 "이상호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선수로부터 확인했다"며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상호는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호는 해당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10월 6일까지 5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후로는 허리 부상을 이유로 경기와 훈련
FC서울은 "오늘 기자의 문의를 받은 이후에야 이상호 선수 음주운련 관련 내용을 처음 인지했다"며 "이후 선수로부터 사실 확인을 한 후 곧바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이번 일을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