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프로축구 K리그1 FC 서울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상호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호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판결문이 알려진 것은 6일 오후였다. 서울중앙지법이 음주운전 협의로 기소된 이상호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호는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다.
↑ 이상호는 9월 3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서울은 “이상호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수에게 사실임을 확인했다”라며 “구단은 기자의 문의를 통해 이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했다. 사실관계 확인 후 즉각
구단이 선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는다. 그러나 서울의 입장대로면 이상호가 구단에도 알리지 않은 셈이다.
서울은 “이번 일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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