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에게 영구실격 처분을 내렸다.
KBO는 지난 10월 12일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 심의했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된 후 정운찬 커미셔너가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실격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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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영구실격 처분을 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 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장석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21일까지 KBO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O는 향후 공공재로서의 KBO 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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