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美 휴스턴) 김재호 특파원] 총 여섯 명의 FA 대상 선수들이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다.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13일(한국시간) 여섯 명의 선수가 이전 소속팀의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다고 발표했다.
이 여섯 명의 선수들은 패트릭 코빈(애리조나) 야스마니 그랜달(다저스) 브라이스 하퍼(워싱턴) 댈러스 카이클(휴스턴) 크레이그 킴브렐(보스턴) A.J. 폴락(애리조나)이다.
↑ 류현진은 2019년에도 다저스 선수로 뛴다. 사진=ⓒAFPBBNews = News1 |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제약이 따른다. 이전 소속팀과 재계약하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팀과 계약할 경우 원 소속팀은 보상을, 새로운 팀은 페널티를 받는다.
새로운 팀이 받는 패널티는 사치세 부과와 수익 공유 제도 혜택에 따라 달라진다. 2018시즌 기준 사치세 부과 대상 구단(보스턴, 워싱턴)은 두번째, 다섯번째 드래프트 지명권과 해외 선수 계약풀에서 100만 달러를 잃는다. 수익 공유 제도에서 공유 기금을 받는 팀(오클랜드, 애틀란타, 밀워키, 애리조나, 클리블랜드, 시애틀, 마이애미, 볼티모어, 샌디에이고, 피츠버그, 탬파베이, 신시내티, 콜로라도, 캔자스시티, 디트로이트, 미네소타)은 세번째 드래프트 지명권을 잃는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팀들(에인절스, 휴스턴, 토론토, 세인트루이스, 컵스, 샌프란시스코, 메츠, 필라델피아, 텍사스, 화이트삭스, 양키스)은 두번째 지명권과 50만 달러의 해외 선수 계약풀을 잃는다.
보상 내용도 달라진다. 원소속팀이 시장 규모가 작은 하위 15개 팀이거나 수익 공유 제도의 혜택을 받는 팀인 경우 해당 선수가 다른 팀과 5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으면 1라운드 바로 뒤에 이어 지명권을 보상받는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