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신문로) 이상철 기자] ‘일벌백계.’
대한축구협회가 장현수(27·FC 도쿄)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영구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했다.
솜방망이 처벌은 없었다. 그만큼 대한축구협회는 병역 특례를 받고도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현수에 대해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였다. 일부 여론도 장현수의 국가대표 퇴출을 요구했다.
↑ 장현수는 더 이상 대표팀 유니폼을 입을 수 없게 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
과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국가대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한 사례가 있지만, 영구히 선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서창희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일벌백계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한국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현수가 앞으로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2의 장현수가 나타나지 않기 위한 선례 차원이기도 하다.
서 위원장은 “명예실추 관련 징계 규정에 의거해 최고 수위의 징계를 부과했다”라며 “현행 병역법 상 장현수는 경고 대상자다. 한 번의 경고로 징계가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는 국가대표로서 국민이 큰 실망감을 줬다. 장현수도 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엄하게 대처했다”라고 설명했다.
장현수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우승을 이끌며 병역 특례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간에 증빙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적을 허위 및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처음에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던 장현수도 시인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