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신문로) 이상철 기자]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병역 특례를 받은 후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한 장현수(27·FC 도쿄)가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는 1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병역특례 관련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장현수를 심의했다.
두 시간의 논의 끝에 중징계를 결정했다. 서창희 위원장은 “장현수의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 또한,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 장현수. 사진=김영구 기자 |
장현수는 최근 병무청 국정감사를 통해 봉사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병역 특례로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장현수는 34개월 동안 청소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544시간 봉사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관계 기간에 증빙해야 한다.
그렇지만 장현수는 폭설이 내린 날 봉사활동을 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실적을 허위 및 조작했다. 처음에는 “아니다”라고 부정하던 장현수도 “맞다”라며 시인했다.
현행 병역법 규정상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증빙할 경우, 경고 및 5일 복무 연장 처분을 받는다. 경고를 총 여덟 차례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장현수의 첫 경고 처분이다. 하지만 첫 사례이며 거짓말까지 했다.
국방 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병역 대체복무의 일환인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엄연한 공무이자 신성한 병역 의무이다”라며 대한축구협회에 징계 검토를 요구했다.
장현수는 11월 A매치 소집 대상에서도 일찌감치 제외됐다. 당시에는 징계 차원이 아니었다. “봉사활동 이수로 소집에 응하기 어렵다”는 장현수의 요청을 파울루
그러나 이번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의 징계로 장현수는 앞으로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서 위원장은 중징계 배경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