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지난 1월 괌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김병오(29)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괌 지역 매체 ‘퍼시픽 데일리 뉴스’는 16일 “김병오의 3급 성범죄 세 가지, 4급 성범죄 네 가지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배심원단이 무죄 판결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김병오는 상주 상무 소속으로 괌 전지훈련을 실시하던 중 1월 22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한 여성은 김병오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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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오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도덕적인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사진=옥영화 기자 |
김병오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과 방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 배심원단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여성은 김병오가 자신의 몸을 만졌을 때 얼어붙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여성이 두 차례에 걸쳐 가진 성관계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데다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병오는 재판을 하는 사이 군 복무를 마치고 원 소속팀인 수원 FC로 돌아갔다. 하지만 K리그2 한 경기도 뛰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9월 김병오에 대해 상벌규정의 60일 활동정지 조항
김병오가 무죄 평결을 받았으나 경기에 곧바로 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넥센 히어로즈의 조상우, 박동원과 같은 경우처럼 소속팀 공식 활동기간 내 중 음주를 한 데다 팀 숙소에 여성을 데려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