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FA제도 변경에 대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KBO가 선수협에 제안한 FA제도 등 제도변경안은 선수협을 제도개선의 협상 당사자로 인정하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시기상 빠른 논의와 결정의 어려움, 제안의 실효성 문제, 시행시기의 문제, 독소조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전체 선수의 권익뿐만 아니라 KBO리그의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KBO가 선수협과의 합의를 전제로 제안한 이번 제도변경안은 FA계약총액 상한제(계약금비율 제한 포함), FA취득기간의 1시즌 단축, FA등급제, 부상자명단제도(경조휴가 포함)의 도입과 2018년 시행안이며, 최저연봉인상 검토안도 포함됐다. FA취득기간의 단축, FA등급제, 부상자명단제도, 최저연봉인상은 그동안 선수협이 수년간 요청해왔던 사안이며, KBO리그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의 개선방향 중 일부다”고 설명했다.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FA제도 변경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
또 “FA계약총액 상한제는 KBO의 일부 개선방향을 크게 왜곡시키고, 불공정한 보류권제도, FA제도를 오히려 개악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 KBO가 제시한 FA등급제 역시 일본식의 등급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등급선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상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소위 B, C등급의 선수들이 쉽게 팀을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선수협은 “특히 구단이 FA계약총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소위 특급선수 연봉을 감축해도 이렇게 감축된 비용이 B, C등급의 선수나 최저연봉의 선수들에게 투자된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의 FA시장의 상황이 과열을 넘어서 거품을 만들어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면 선수협도 이를 안정화하는 KBO리그 정책에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KBO정책이 실정법에도 저촉되고, 과열현상의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며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는 파행적 제도를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수협은 “소위 FA시장의 과열현상은 구단들이 선수들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선수공급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 KBO는 우선 FA취득기간의 단축과 과도한 FA보상의 축소 또는 폐지, 재취득제도의 폐지, 연봉감액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계약의 투명성 보장제도를 시행하여 선수공급과 FA시장 안정화에 힘쓰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또 “최저연봉인상, 1군 등록수당 확대로 저연봉, 저연차의 선수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에게 투자하여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KBO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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