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9월 28일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바둑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바둑 진흥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둑문화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에서 설립하거나 활동하는 바둑 관련 국제기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바둑 진흥을 위해 경기도지사는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나 경기도 포상 조례에 근거한 포상도
‘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바둑진흥법’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용경기장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관심을 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