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안현수(러시아어명 빅토르 안)가 대한민국 병역이행을 다 하지 않았기에 러시아 국적을 포기하면 남은 기간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7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안현수라는 개인의 병역 정보에 접근하지 않고도 (언론에 보도된 사실만 가지고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히 할 수 있다”라면서 “이미 체육요원 복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해도 대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의 병역이행을 더 하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1년 12월 28일 안현수의 러시아 국적 취득을 골자로 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2010년 5월 군사교육소집에 응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 안현수 2016-17 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월드컵 강릉대회 계주 준결승 종료 직후 모습. 사진=김영구 기자 |
안현수는 18세였던 2003년 아오모리동계아시안게임 남자쇼트트랙 3관왕으로 체육요원 자격을 취득했다.
1973년 도입된 체육요원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이바지한 특기자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현역병 입영을 대신한다.
선발 당시의 체육 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하는 것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 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 지도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이행을 대신할 수도 있다.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 역시 체육요원 복무 분야에 해당한다.
병무청 측은 “물론 체육요원도 사회복무요원처럼 4주 동안의 군사교육소집은 필수”라면서도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만 복무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체육요원 복무는 원칙적으로 자격 요건 충족 직후 시작된다는 것이 병무청의 답변이다. 행정적으로는 선수가 속한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별 협회 차원에서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료 후 일괄적으로 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서류 신청 절차를 밟는다고도 부연했다.
“보통 대회가 끝나고 1~2개월이면 체육요원 복무 승인이 난다”라고 밝힌 병무청 관계자는 “안현수처럼 부상이 잦거나 쉴 새 없이 국제대회에 출전했다면 군사교육소집 연기도 가능하다”라면서 왜 2010년 5월에야 4주 훈련을 받았는지도 설명했다.
안현수는 러시아 남자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올림픽·세계선수권·유럽선수권 금12·은4·동4로 20차례나 입상했다. 2014 소치동계올림픽 3관왕은 절정이었다.
러시아 귀화 이전 안현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로도 올림픽·세
한국/러시아 합산 세계선수권 및 월드컵 시리즈 개인종합 8회 우승 그리고 두 종목 세계신기록 수립은 안현수를 ‘쇼트트랙계의 마이클 조던’이라 불리게 한 이유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