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5일 수원 미드필더 이종성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부과했다.
이종성은 2일 대구와의 2018 K리그 27라운드 경기 후반 10분 공중볼 경합 도중 팔꿈치로 상대 머리를 가격했다.
해당 장면의 사후 분석 결과 이종성의 행위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으로 판단되어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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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수원 삼성 공식 홈페이지 |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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