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 한이정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히어로즈 구단 관련 축소 또는 미신고 된 현금 트레이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상벌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법률, 회계, 수사 등 총 5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7일부터 12일까지 6일에 걸쳐 히어로즈 및 9개 구단의 선수 운영과 재무/회계 등 해당 직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히어로즈 관련 23건의 트레이드 중 이미 공개된 12건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며 모든 트레이드가 회계상 법인 대 법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최종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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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가 트레이드 이면계약을 진행한 히어로즈 구단에 5000만원 제재금을 내렸다. 사진=KBO |
28일 오전 열린 상벌위원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미신고 현금 트레이드 12건과 관련된 히어로즈 구단에 제재금 5천만원, 이와 관련된 8개 구단에는 각각 제재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트레이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축소 및 미신고 트레이드 계약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당시 히어로즈 구단의 책임자인 이장석 전 대표이사를 무기실격 처분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개인이 아닌 구단과 구단 간 이루어진 거래로 개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대상을 구단으로 하였으며, 트레이드 계약의 축소 및 미신고는 불성실 신고로 판단하여 8개 구단에 동일한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구단과 구단, 구단과 선수, FA, 외국인선수 등 KBO의 모든 계약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면계약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야구규약과 각종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무효는 물론 지명권 박탈, 제재금, 임직원 직무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징계 조항도 규약에 명확하게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입출금거래 내역서, 부가가치 신고 서류, 개인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과
KBO는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거쳐 해당 조항을 구체화하고, 나아가 규약 전반에 걸쳐 미비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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