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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부천 오정경찰서는 부천FC1995 18세 이하(U-18) 유소년 축구팀 감독 A(4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후배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B(17)군 등 해당 팀 선수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부천 유소년축구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 C(16)군의 부모가 A감독을 경찰에 고소했다. C군의 부모는 올해 2월 동계훈련을 가던 중 버스 안에서 A감독이 C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동계훈련 때 다른 학부모가 감독 수고비 명목으로 20만원을 내라고 해 계좌로 입금했다"고 금품 모금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A감독은 "훈련이나 경기도중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버스 안에서 C선수를 구타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구단 측은 수고비 모금 의혹과 관련해 "해당 학부모 명의로 20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다"면서도 "돈을 송금받은 학부모는 훈
부천FC1995는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입장문에서 이달 7일 A감독을 무기한 직무 정지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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