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이하 '선수협')은 승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동명이인인 현역 프로야구 선수인 것으로 적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선수협은 26일 "일부 언론사들이 승부조작 유죄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의 소송 기사에 이 선수와 동명이인 현역프로야구선수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해당 승부조작선수가 현역선수인 것으로 적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하며 해당 언론사에게 신속한 정정과 피해를 입은 해당선수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승부조작 선수의 기사와 전혀 상관 없는 현역선수의 기사를 승부조작선수의 기사와 같이 게재해 독자들로 하여금 현역선수가 마치 승부조작에 연관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고, 동일시하도록 하는 소위 어뷰징 기사 역시 현역선수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라고 판단한다. 특히 승부조작선수와 무관한 현역프로야구선수의 가족, 지인(연예인)까지 언급해 기사를 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다"고 전했다.
↑ 선수협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와 현역 생활을 하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와 동일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사진=MK스포츠 DB |
또 선수협은 "어뷰징 기사 역시 해당선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의 염려가 있고 그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