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화 이글스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투수 안승민(27)에 대해 구단 자체 징계를 논의 중이다.
안승민은 열 차례에 걸쳐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승부조작에 관연하지 않았으나 불법 도박을 위해 450만원을 입금한 혐의가 인정된다. 도박의 위험성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까지 고려할 때 안씨의 잘못은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안승민. 사진=MK스포츠 DB |
한국야구위원회(KBO)도 2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승민에게 3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안승민은 현재 한화 육성선수 신분이다. 1군 등록이 불가능해 출전 정지는 퓨처스리그 개막부터 적용
한화도 KBO의 징계와 별도로 품의를 손상한 안승민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한화 관계자는 “구단 자체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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