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전창진 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이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에 이어 단순도박 혐의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김상규 판사는 13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전 전 감독에 무죄를 선고했다.
↑ 전창진 전 감독. 사진=MK스포츠 DB |
김 판사는 “전 전 감독이 도박했다는 장소에서 실제 다른 사람들이 도박을 벌였고, 전 전 감독도 그 장소에 수시로 들러 머물렀던 점을 보면 강한 의심은 든다”면서도 “기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전 전 감독
이로써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창진 전 감독은 단순 도박 혐의까지 무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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