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18일 KBO리그 선수대리인 91명의 공인을 확정하고 명단을 KBO에 통보하였다.
선수협은 210명의 신청자 중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을 통해 최종 91명의 공인 선수대리인을 확정하였다. KBO와 선수협이 2017년 9월 26일 대리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지 4개월 만이다.
이번 공인선수대리인 91명 중 39명이 국내변호사(사시 18명↓변시 21명)이며, 일본변호사 1명, 미국법학석사 1명, 법무사 3명도 포함되어있다. 이밖에도 스포츠업계 17명, 일반회사 소속이 14명, 보험설계사 2명, 의료계 2명 등이 공인선수대리인을 구성하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공인선수대리인수가 많이 배출됐다”라고 밝힌 선수협은 “자격의 개방,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 대리인이 보유할 수 있는 선수의 수를 제한한 정책” 등을 이유로 분석했다.
선수협은 KBO 시장의 한계, 선수들의 선택 여부, 구단과 대리인 간의 긴장 관계, 불공정한 규약 등 대리인제도 시행에 앞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공인선수대리인들이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선수 가치의 제고, 선수의 자기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프로야구발전에 인적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선수대리인은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선수협의 표준선수대리인계약서에 의해 선수와 계약을 해야 하고, 선수협 선수대리인규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선수협은 대리인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