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의 선고공판 날짜가 정해졌다.
이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519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주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선고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팽팽한 대립이 오갔다. 검찰은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지분양도 권리를 양도할 때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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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가 2월 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갖는다. 사진=천정환 기자 |
이장석 대표측은 홍 회장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2년 뒤에야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투자를 많이 해 본 홍 회장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지 않았냐고 의문을 품으면서 이 대표를
또 장부에 대해서도 “관리팀에서 꼼꼼하게 나름대로 기록하고 관리해온 것이다. 장부를 형식적으로 관리했다는 주장은 논리비약이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와 홍 회장의 첨예한 대립은 2월 2일 오전 10시에 가려질 전망이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