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인천 신한은행의 제소가 기각됐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전날(2일) 신한은행의 제소건에 대해 논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 아산 우리은행과의 원정경기 도중 4쿼터 막판 이뤄진 비디오 판독 과정이 절차에 어긋났다며 WKBL에 제소했다.
당시 신한은행이 57-56으로 앞서던 상황에서 상대 어천와가 자유투를 놓쳤고, 신한은행의 쏜튼이 리바운드를 잡았다. 그러자 우리은행 김정은은 곧바로 파울로 끊었고 이 과정에서 팔을 뿌리치던 쏜튼의 팔꿈치에 김정은이 안면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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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카일라 쏜튼이 1일 열린 우리은행전에서 U파울과 함께 5반칙 퇴장되고 있다. 사진=WKBL 제공 |
신한은행은 쏜튼이 팔꿈치를 휘두른 장면이 U 파울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설명회를 요청했다. 동시에 심판 제소도 시도했다. 주심이 아닌 부심이 비디오 판독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WKBL은
WKBL은 "쏜튼이 팔꿈치를 휘두른 상황에서 불려진 U파울은 3심(주심, 제1부심, 제2부심) 합의를 통해 주심이 비디오 판독 절차대로 진행했다"면서 "아산 이순신체육관 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