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국내 여자프로농구에서 활동한 첼시 리(28)에 대해 소속팀이었던 KEB하나은행에 7억4000여만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첼시 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첼시 리는 2015-2016시즌 해외동포 선수 자격으로 부천 KEB하나은행에서 활약했다. 당시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부모나 조부모 중 1명이 한국인이면 '해외동포 선수' 자격을 부여해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었다. 첼시 리는 자신의 할머니가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첼시 리는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시즌 신인상을 받는 등 대한농구협회와 대한체육회 추천을 거쳐 특별귀화 추천 대상자로 선정됐다.
↑ KEB하나은행에서 해외동포 자격으로 뛴 혈통사기꾼 첼시 리. 사진=MK스포츠 DB |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첼시 리와 에이전트 2명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첼시 리에 대해서는 정규리그 활동을 위해 지급했던 연봉과 구단 영입을 위해 에이전트들에게 지급한 돈 반환 및 구단이 입은 피해 등을 배상하라며 총 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첼시 리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고도 어떤 의견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법정에 대리인을 내세우지도 않은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