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사상 초유의 승부 조작에 가담한 한국 종합격투기 선수 2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3 형사합의재판부는 24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파이터 B와 K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는 징역 10월, K는 1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사기관에 이어 1심이 인정한 둘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B는 2015년 11월 28일 UFC 파이트 나이트 79 출전 경기에서 패하는 조건으로 1억을 받았다. K는 승패 날조세력에 속한 거간꾼과 B를 연결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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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 로고 |
UFC 파이트 나이트 79를 앞두고 이상 조심을 포착한 미국 본사는 선수에게 사전경고를 했다. 이 여파로 B는 의도와 달리 판정 2-1 승리를 거뒀다. 요구와 다른 결과가 나오자 브로커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다가 자수한 것이다.
'UFC 아시아'는 7월 13일 MK스포츠와의 통화에서 “B와의 관계는 종료됐다”라며 계약을 해지시켰음을 밝혔다. B를 UFC 2승 3패로 이끈 ‘한국 최고’를 표방하는 국내 훈련팀도 같은 날 “탈퇴했기에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선수”라고 선을 그었다.
UFC는 4월 19일 “데이나 화이트(48·미국) 회장도 문제를 알고 있다. 종합격투기 역대 최초의 승부 조작이기에 최고위층도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B는 일본 단체 DEEP의 제4대 라이트급 챔피언을 지냈다. DEEP 한국인
K는 UFC 출신과 3차례 대전경험이 있다. 종합격투기 최대 랭킹 시스템 포털 ‘파이트 매트릭스’ 기준 미들급(-84kg) 세계 5위 경력자들인 고노 아키히로(43), 데니스 강(한국어명 강대수·40·캐나다)과 자웅을 겨뤘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